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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양국제어학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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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/ 환불규정

계양국제어학관 수강료 감면기준

규정 제8조 제4항, 제12조 제2항 관련

수강료 감면기준
대상 범위 등록시 제출서류 발급처 감면율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수급자증명서
- 자활근로자확인서
- 차상위계증 확인서
- 본인부담 경감증명서
-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화인서 등
- 계양구청
- 동 행정복지센터
- 민원24(온라인)
100%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- 한부모가족 증명서 - 계양구청
- 동 행정복지센터
- 민원24(온라인)
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또는 청소년 - 시설거주(보호)확인서 - 해당시설
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- 계양구청
- 동 행정복지센터
- 민원24(온라인)
국가보훈 대상자 - 국가보훈대상자(본인/유족 또는 가족)확인서 - 계양구청
- 동 행정복지센터
- 민원24(온라인)
- 지방보훈지청
다문화가족 자녀 - 주민등록등본 - 동 행정복지센터
- 민원24(온라인)
50%
두 자녀 이상 가정 자녀 - 주민등록등본 - 동 행정복지센터
- 민원24(온라인)

※제출된 서류로 감면사항 확인 불가시 추가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첨부

학습비 반환 기준

(규정 제13조 제1항 관련)

  •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- [별표 3] 적용 <개정 2019. 7. 2.>
학습비 반환 기준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
1. 법 제28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.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※ 비고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 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