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범위 | 등록시 제출서류 | 발급처 | 감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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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- 수급자증명서 - 자활근로자확인서 - 차상위계증 확인서 -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-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화인서 등 |
- 계양구청 - 동 행정복지센터 - 민원24(온라인) |
100% |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| - 한부모가족 증명서 |
- 계양구청 - 동 행정복지센터 - 민원24(온라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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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또는 청소년 | - 시설거주(보호)확인서 | - 해당시설 | |
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|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
- 계양구청 - 동 행정복지센터 - 민원24(온라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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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 대상자 | - 국가보훈대상자(본인/유족 또는 가족)확인서 |
- 계양구청 - 동 행정복지센터 - 민원24(온라인) - 지방보훈지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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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| - 주민등록등본 |
- 동 행정복지센터 - 민원24(온라인) |
50% |
두 자녀 이상 가정 자녀 | - 주민등록등본 |
- 동 행정복지센터 - 민원24(온라인) |
※제출된 서류로 감면사항 확인 불가시 추가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첨부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 환 금 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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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제28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※ 비고 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 2. "총 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